교육감 주민직선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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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및 직선제 개선 배경


Ⅱ.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
1) 선거인의 주민 대표성 확보
2)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 확대
3) 선거부정의 축소


Ⅲ. 교육감 직선제 시행의 단점
1) 주민의 대표성 논란
2) 선거비용의 낭비
3)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약화
4)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약화


Ⅳ. 외국의 교육감 선출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Ⅴ.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에 대한 주민통제와 지방분권 그리고 교육의 전문적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교육 자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특성과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나가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방자치의 실시 유보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1. 3. 8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모든 시․도에서 교육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의한 지방 교육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거의 매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얼마나 복잡하며 교육 분야의 정책혼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추측케 하여준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행정학계에서는 교육자치기관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 학교장, 교육학자, 교육행정학자, 법학자들은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독립 및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현행제도의 합헌성을 입증하고 행정자치기구의 일원화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할 수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실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의 간접 선거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와 비판의식에 관한 치열한 논의 끝에 현재 2008년부터 부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수반이 되고 교육감의 진정한 대표성과 전문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조는 주민 직선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외국의 교육감 선출 사례를 연구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및 직선제 개선 배경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화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정치적 변혁과정에 그 궤를 같이해 왔다. 따라서 정치와 교육자치제의 큰 변화 속에 교육감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간 네 번 바뀐 교육감 제도를 살펴보면서 현재 실시하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게 된 구체적 배경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교육구회 선출(미군정기), 대통령임명(1949.12.13) , 교육감 폐지(1962.1.6 - 516 군사혁명), 대통령 재임명(1963.11.1), 교육위원의 선출(1988.4.6), 교육위원 재선출(1991.3.8) 선거인단의 선출(1997.12.17),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순서로 여러 제도적 변천을 거쳐왔다.
1988년 교육부는 동년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을 교육법을 재정하여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교육법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연기 실시되지 못하다가 교육법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안을 마련하여 1991년 3월 8일 제 152회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 4374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재정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로서 당해 교육위원회에 선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선출방법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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