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Ⅱ 임대차의 성립
Ⅲ.임대차의 효력
Ⅳ.임대차의 효력(2) (제3자의와의 관계: 임대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전대)
본문내용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사용대차와 다른점)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다. 동산 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가 성립한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및 위험부담을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위험을 부담하며(민법 제 537조)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약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전형적인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을 순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예)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어느 정도 거래의 배경에 금융적 동기가 있다.(2) 기타의 리스관리리스 : 리스에는 이 밖에 관리리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Ⅳ.전세권의 소멸1.전세권의 소멸사유 :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a)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 전세권 소멸의 효력은 장래에 한해서
및 매매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4) 매매계약이 있은 후,아직 인도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점유하고 잇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매매의
및 위험부담을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위험을 부담하며(민법 제 537조)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약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전형적인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을 순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예)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어느 정도 거래의 배경에 금융적 동기가 있다.(2) 기타의 리스관리리스 : 리스에는 이 밖에 관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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