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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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관. 리스 (Lease)]

Ⅰ. 리스의 개념

Ⅱ. 리스의 장단점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Ⅲ.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2) 기타의 리스

Ⅳ. 리스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리스거래의 과정

Ⅴ.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1) 성질론의 의의

(2) 학설
1)임대차계약설
2) 무명계약설(비전형계약설)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0.11.13 선고 99가합12918 판결)

3) 소비대차설

(3) 리스계약의 형식

Ⅵ. 리스계약의 성립과 종료

(1) 리스계약의 성립

(2) 리스계약의 종료

Ⅶ.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리스업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관계)

(1) 리스업자의 의무
(2) 리스업자의 권리
(3) 리스이용자의 의무

▶ 판례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4) 리스이용자의 권리

2. 외부관계(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
(1) 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판례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6193 판결)

(2)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제2관 프랜차이즈 (Franchise)]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3) 법적성질
(4) 종류

Ⅱ. 프랜차이즈의 기능

(1) 이용자의 입장

(2) 제공자의 입장
Ⅲ. 프랜차이즈계약의 효과

1)내부관계
2) 외부관계


▶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공1996상, 1175) )

▶판례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

[ 제3관 팩토링(Factoring) ]

Ⅰ. 팩토링의 개념

(1)의의

(2)팩토링과 구별되는 유사 금융제도

1)매출채권담보금융

2)상업어음할인제도

(3)팩토링의 종류


Ⅱ. 팩토링의 기능

Ⅲ. 팩토링의 구조와 법적 성질

(1)팩토링의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소비대차설
물건을 융자해준다는 금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금융리스계약은 소비대차에 매우 가깝다. 이에 따르면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 비용을 리스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멸실 등이 발생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채무는 계속 존재하게 된다. 전형적인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민법 598조 1항),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과 리스물건 그 자체가 반환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전형적인 소비대차가 아닌 특수한 소비대차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유보의 효력을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용자가매수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리스이용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대해 직접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소비대차계약의 범주 내에서는 계약당사자인 리스회사는 금융제공자 이상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의 종국적인 목적인 물건의 사용과 수익을 저해하는 경우발생, 인도의 지연 등에 따른 책임을 정작 계약당사자인 리스회사에 대해 물을 수 없어, 리스이용자는 아무런 법적보호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3) 리스계약의 형식
리스계약의 형식에 관하여는 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불요식 ․ 낙성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 낙성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이루어지는 증여·매매·교환·임대차 계약 등이 있다

Ⅵ. 리스계약의 성립과 종료

(1) 리스계약의 성립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다.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표준계약서에 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2)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공급자로부터 물건의 인도가 없더라도 성립한다.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 리스회사에 대하여 발급, 교부하는 차수증은 리스기간의 개시 및 리스료 지급의무의 발생기준이 된다.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상 차수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리스회사는 물건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부담하며, 이용자는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차수증의 교부의무와 리스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이용자가 공급자와 매매상담을 마친 후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신청과 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리스회사도 공급자와 매매관계의 구체적 교섭을 진행하여 리스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전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가 리스회사의 기대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중단한 경우에 이용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안강현 상법총칙 ․ 상행위법 박영사2008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 박영사2005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2005
한철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2005
김혁붕 상법신강 학찬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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