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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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Ⅰ.의의 및 성질
1.의의
(1)임차권의 양도
(2)임차권의 전대
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
3.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
Ⅱ.임대인의 동의
1.임대인의 동의의 성격
2.임대인의 동의의 청구
3.동의에 대한 철회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1)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2)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3)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2.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전대
(1)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2)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3)임대인과 전대인의 관계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와 전대의 법률관계
1.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2.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전대
(1)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2)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3)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Ⅴ.전대의 종료
1.임차권의 소멸에 의한 전차권의 소멸
2.전대차의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여부
Ⅰ.의의 및 성질
1.의의
(1)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이다. 임차권은 일종의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 채권
이며, 임차권의 양도는 말하자면 이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것은 임차권을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른바 준물권계약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
의 성질을 가진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된다. 이때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한 양수인은 따로이 채무인수행위를 할 필요 없이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2)임차권의 전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이다. 이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하고 제3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그 지위를 벗어나지만,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것과는 따로 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운 대차관계를 성립한다. 그리고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새로운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인 것이 보통이나,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더라도 상관없다. 또한 전대는 임차물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일부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
(1)민법은 제62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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