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55조 해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19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의의
2. 내용
3. 관련조문
4.관련판례

본문내용
1.의의

무주물의 선점은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이 일정한 의사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한 제도이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 또는 무주물이 아닌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는 않으나 유실물을 점유하고,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유실물 습득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다.
또, 매장물은 발견된 후 유실물과 같이 공고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그 물건을 국유로 한다. 이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기 위함이다.

2. 내용

습득, 발견된 물건이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것이면 문화재로 규정되어 보호를 받는다. 다만, 습득자, 발견자 등은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물권법] 민법 제299조 조문해석
  • 민법 299조). 이 때의 ‘위기’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지역권자에 대하여서 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됨은 물론이다(민법 186조). 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조문해석: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는 물권적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하므로 제한물권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 행위와 구별

  • [물권법] 민법 제193조 해석
  • 법 제 192조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법에 있어서의 물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않고서, 현실적인 지배를 할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인데에 그

  • [물권법] 민법 제248조 조문해석
  •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 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④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민법 제106조, 제186조, 제248조. 제279조

  • [물권법] 민법 제312조 조문 해석
  • 민법 제 313조)(2)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의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건물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그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3)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의 물권행위인 점에 서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그 말소등기를 한 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Ⅱ. 전세권의 갱신1. 전세권의 갱신(1) 갱신의 자유와 제한전세권의 갱신은 존속기간

  • [물권법] 민법 제297조 해석
  • 법 137조 참조)3.판례대법원 1977.05.24 74다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01. 용수권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판결요지】01.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유지의 물 자체의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 즉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물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가려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294조 제297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