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303조(전세권) 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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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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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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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조 >
[傳貰權의 內容]
1) 傳貰權者는 傳貰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占有하여
그 不動産의 용도에 좇아 사용, 收益하며, 그 不動産 全部
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金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2) 農耕地는 傳貰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 특수한 용익물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이다.
주된성격 -> 용익물권성
부수적 -> 담보물권성 (전세금 반환의 확보를 위한 목적)
1984년에 개정 민법이 303조 1항후단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을 부여함으로써 담보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 전세권의 목적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목적인 건물 토지는 일부라도 무방하고 그 등기
신청시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세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그 금액은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139조1항)
- 농경지
농경지의 소작 임대차 등을 금지하는 농지법의 규정과 그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 농경지에 한해서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자료평가
- dd
- redbe***
(2005.11.17 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