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법, 스포츠법판례] 스포츠와 관련된 법, 판례 (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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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관련된 판례에 관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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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재판소의 스포츠 관련 판례
2. 상표법에 관한 판례
3. 공부 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관한 판례
4. 국가배상법 관련 판례
5. 체육 시설물 설치에 관한 판례
6.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례
7. 보험에 관련된 판례
8. 스포츠 스폰서쉽과 관련된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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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재 1993.05.13, 92헌마80, 판례집 제5권 1집 , 365, 367-367(1989.7.12. 체육부령 제13호, 개정 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의 체육시설업의 시 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별표1)에 수록되어 있는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의 “(2) 개별기준” 중 “자. 당구장업”란 3)에 기재된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결 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 중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2. (2). 자. 3)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당구장에 18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금지에 관한 위헌소송이다. 헌법재판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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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서울고등법원 판례검색
각종 전자신문 기사 인용 및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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