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점,습득,발견,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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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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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유권 취득의 배경과 목적
Ⅱ. 본론 – 소유권취득의 방법
1.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Ⅲ. 결론-각각의 소유권취득의 의미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무주의 동산을 자주점유’시에 인정하며
점유는 점유보조자 및 직접 점유자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과거에는 어느 누구의 소유였더라도 현재 그 소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건은 무주물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가 상속인을 통해 계속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물건은 무주물이 아니다.
점유자의 지시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는 자. 예컨대, 어부나 사냥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채취하며, 짐승을 잡는 것 등이다.
사건개요
피고인 임야관리인 A 씨는 묘주가 묘를 이장하고 방치한 망부석을
사실 상 점유 하고 있었음
방치된 망부석에 대해 부동산인 주인인 B씨도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
3. 이에 피고인 A씨는 망부석을 영득하여 타인에게 매도 하였음
요점
무주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위 사건의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형성되는 것인가?
법원의 판결
분묘를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이장하면서 위 망부석을 그 곳에
방치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한다고 본다 하더라
임야의 소유자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위에 나온 구체적인 사실로 인해 망부석은 사실 상 무주물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 라고 할 수 있고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등이 이를 영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할 경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어떤 처분도 가능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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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민법조문 – 소유권
대법원 , 선점/습득/발견/첨부 에 관한 판례
김준호 , 민법강의 (2010) , 법문사
황보수정 , 민법 (2009) , 윌비스
Robert D .cooter / Thomas ulen ,법 경제학 5th edition
웹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서비스
http://www.glaw.s court.go.kr/jbsonw/jbson.do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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