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312조 조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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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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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
2. 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Ⅱ. 전세권의 갱신
1. 전세권의 갱신
2. 건물전세권의 법적갱신
Ⅲ. 판례
- 본문내용
-
第 312條 【傳貰權의 存續期間】
①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10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者의 約定期間이
10年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年으로 短縮한다.
② 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③ 傳貰權의 設定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그 期間은 更新한 날로부터
10年을 넘지 못한다.
④ 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 滿了前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通知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Ⅰ.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
(1)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약정에 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목적물이 토지이든 건물이든 10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 로 한다. 토지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건물전세권에 한해서 만 1년의 존속기간이 최소한 보장되는 것인데,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 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 1984년 민법개정시에 신설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후 1989년에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임대차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 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민법상의 물권인 건물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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