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와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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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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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의 제기
1. 서 설
2. 소의 의의
Ⅱ. 소제기의 방식
1.소장제출주의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
Ⅲ.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작성요령
2. 필요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Ⅳ.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재판장의 소장심사
(1)의의 (2)심사대상(3)보정명령(4)소장심사의 강화
(5)소장각하명령
2.소장부본의 송달
3.답변서제출의무
4.변론 없이 하는 판결(無辯論判決)
5.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6.변론기일의 지정
Ⅴ.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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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5조)
②소장이외의 서면제출: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변경신청서(제262조 2항)
-중간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장(제264조 2항)
-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제269조,270조)
-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
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제388조)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제472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부대소송(附帶訴訟)
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폭행치사,과실치사,절도,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26조 1항)
Ⅲ.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다(규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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