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48조 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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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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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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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
2.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
3. 관련判例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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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8조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前3條의 規定은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에 準用한다.
1. 意義
本條는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를 규정한 것이다.
그 要件과 效果등은 기본적으로 所有權의 取得時效에 있어서와 다른 것은 없다. 따라서, 占
有를 수반하는 權利에 있어서는 점유가 요건이나, 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權利에 있어서는 準占有가 요건이다. 이러한 ‘所有權이외의 財産權’은 取得時效가 인정되지 않는 財産權, 取得時效가 인정되는 財産權을 또다시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
① 取得時效가 인정되지 않는 財産權
㉠ 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物權(抵當權)
: 抵當權의 경우, 목적물의 占有가 없고,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占有權, 留置權)
: 占有權은 사실상의 지배로 점유권이 생기고 점유상실로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또 留置權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일정한 견연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점유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取消權, 還買權, 解除權)
: 取消權, 還買權, 解除權 드으이 形成權은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이고, 제척 기간내 권리행사시에만 문제되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取得時效가 인정되는 財産權
- 地上權, 계속되고 표현된 地役權, 傳貰權, 質權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鑛業 權, 漁業權, 知的財産權등을 말한다. 傳貰權의 경우, 用益物權의 측면에서 보면 時效 取得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擔保物權의 측면에서는 被擔保債權은 時效取得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세권의 取得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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