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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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본문내용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제한 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임에 지나지 않는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가리킨다.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인정되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
게르만법상
Ⅰ.차지권
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무상의 토지대여로서 소유자가 언제든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토지사용대차에 해당한다. 이 제도가 로마식민지인 갈리아지방에서 비속로마법으로 적용되었으며, 프랑크제국이 갈리아지방을 정복한 후 토지지배제도와 증서제도가 프랑크제국에 전파되었다. 본래 허용점유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회수권이 제한되어 5년 기한부 허용점유제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이 허용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허용점유가 임대차로 발달했고 차주는 현물공조, 지료 또는 부역, 근무나 1/10세의 지금의무를 부담했다. 그런데 통상 임차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는 한 임대차계약이 명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지 임대차는 급기야 차지제도로 발
참고문헌
로마법,현승종/게르만법(제3판),현승종외/한국물권법,김기선/물권법,장경학/물권법,이은영/물권법,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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