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소유권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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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소유권
(1) 성질
(2) 내용
1) 분할소유권
2) 부동산단독소유권의 성립
3) 공동소유
(3) 취득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4) 제한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2) 상린권에 의한 제한
3) 물권적 선매권

Ⅱ. 동산소유권
(1) 성질 - 개별소유권
(2) 취득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3)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2) 중세법상의 보호

Ⅲ. 로마법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성질
(2) 소유권의 제한
1) 사법 외의 소유권 제한
2) 사법상의 소유권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Ⅴ. 현행민법
(1) 부동산소유권
1) 소유권의 법적성질
2) 상린관계
3) "임밋시온"의 금지
4) 취득(취득시효)
(2) 동산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취득
(3) 부합, 가공, 혼화
1) 동산의 부합
2) 혼화
3) 가공
본문내용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를 전면적으로 용익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용익이 제한된 권리가 제한물권이었다. 그러므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그의 본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지배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세도시에서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추상적인 토지소유권개념이 확립되기 전에는 제한물권적인 소유권만이 있었다 할 수 있다.
(2) 內容
1) 分割所有權
중세에 이르기까지 봉토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지에는 영소작권·영차지권과 같이 세습·양도성이 있는 강력한 토지수익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물권적 용익권은 소유권에서 분화·독립한 소유권의 단편으로서 처분권만 없었을 뿐 토지의 용익이라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다를 바 없었다. 그 결과 토지용익권을 일종의 토지소유권으로 보아 下級所有權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지료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본래의 의미의 소유권을 上級所有權이라 하여 한 개의 소유권을 질적으로 분리한 分割所有權 개념이 형성되었다.
2) 不動産單獨所有權의 成立
도시토지는 상거래의 목적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한편 지방에서도 가장이나 가족원이 그의 계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인의 물권적 상속기대권에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 共同所有
A. 總 有
a. 협동공동체적 총유 - 게르만시대의 씨족적 혈연단체나 지연단체인 공용지수익단체의 소유형태로서 소유권의 권능이 각 단체성원과 그의 총체에 분속하여 관리·처분권은 성원의 총체에 귀속되고 성원에게는 사용·수익권만이 인정되었다.
b. 사단적 총유 - 사단재산의 사용·수익권은 구성원에게 있었으나 단체로서 사단의 단일성이 강하여진 결과 소유권의 권능 중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의 총체가 아니라 단체 자체에 귀속되었다.
B. 合 有
참고문헌
1. 【게르만法】 전영사 현승종 조규찬 공저 2001. 3. 5 발행
2. 【로마법】일조각 현승종 저 1987. 3. 10 발행
3. 【民法學講義】신조사 김형배 저 2000. 5. 10 발행
4. 【민법강의】김준호 저
5. 【물권법】 곽윤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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