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 소유권과 로마법,현행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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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權의 성립
3)공동소유
A. 총유
B. 합유
(4)취득
1) 원시취득
A.무주물선점
B.공용징수
2) 승계취득
A.현실양도
B.상징적 양도행위
C.증서에 의한 양도
D.재판상의 양도
2. 不動産 所有權의 제한
(1) 不動産處分權의 制限
1) 家族法에 의한 制限
A. 相續 期待權
B. 血族異議權
C. 世襲財産(Stammgueter)
D. 信託世襲財産(Familienfideikommisse)
C. 小結
2) 相隣權(Nachbarrecht)에 의한 制限
A.인접경작지상의 制限
B.인접주거상의 制限
3) 物權的 先買權

3. 收益高權(Regalien)에 의한 不動産用益권의 制限
(1) 收益高權의 發達過程
(2) 收益高權의 種類와 內容

4. 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과 所有權
(2) 로마법상 不動産 所有權의 制限
1) 公法 상의 制限
2) 私法 상의 制限
5.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憲法에의 규정
(2) 民法에의 규정
(3)게르만법과의 비교

Ⅲ. 動産所有權
1.게르만법에서의 동산所有權의 취득 및 로마법과의 비교
(1) 原始取得
1) 無主物先占
2) 遺失物取得
3) 埋藏物發見
4) 漂着物取得權
5) 果實取得
6) 加工
7) 附合
(2) 承繼取得
1) 게르만법에서의 승계취득
2) 로마법에서의 承繼取得

2. 동산所有權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2) 로마법상의 보호
(3) 중세법상의 보호
(4) 로마法의 影響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所有權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지배와 현실적인 지배로 검토 될 수 있으나 게르만법상 추상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법상 所有權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게르만인들의 공동체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며 또 추상화사고력의 미비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로마법상 所有權은 所有權을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權利라고 정의하여 게르만법과 비교할 때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所有權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所有權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所有權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所有權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발생
게르만인들은 기원전 1세기경까지는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집단적으로 매년 새로운 토지를 찾아 이동하여 살았고, 부락민 전체가 공동으로 개척하여 경작하였으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아직 所有權의 관념은 생기지 아니하였다. 동게르만인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서게르만인은 기원전1세기경에는 그런데로 항구적인 정주생활이 영위되기 시작되었으므로 토지에 관하여서도 어느 정도 所有權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2) 성질
게르만법상의 所有權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으로서, 所有權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어떤 토지를 전면적으로 용익할 수 있는 權利가 所有權이며 용익이 제한된 權利가 제한물권이었다. 그러므로 所有權과 제한물권은 그의 본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지배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세도시에서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추상적인 토지所有權개념이 확립되기 전에는 제한물권적인 所有權만이 있었다 할 수 있다.
(3) 내용
로마인과는 달리 게르만인은
참고문헌
이태재 (서양법제사 개론), 진명문화사, 197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김증한 (서양법제사), 양문사, 1955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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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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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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