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업자책임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
법원 1993.7.27 92도 2345)2.주관적 구성요건-고의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사안의 경우 의사 甲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에 따르면 甲은 치료의사를 가지고 치료행위를 했으므로 상해죄의 고의가 없다.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인과관계인과관계에 관하여 절대적 제약공식(conditio sine qua non공식)에 따라 파악하는 조건설/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통나무는 물에 뜬다”는 등의 현상이다.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 수학․논리학․경제학 등 단순한 학문상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예술상의 창작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중에는 객관적으로 파악
인과관계가 중단되어 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상당인과관계설-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판례, 종래 다수설)합법칙적 조건설-조건설의 결함을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통해 시정하려는 견해, 행위와 결과사이에 경험칙상 합법칙적으로 연결이 있을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객관적 귀속이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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