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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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요건이론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의 일반이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이론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기능
▶구성요건해당성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해당)하는 것
-구성요건 그 자체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며 구성요건해당성이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다.
-미수, 기수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기수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의 충족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것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곧 기수가 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보아 2단계 범죄체계 (총체적불법구성요건+책임)를 따르며,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와 '과실'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불법영득의사'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매매죄의 '부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평가, 즉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요건요소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사회, 경제, 문화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추행', '음란', '명예', '업무', '신용'
▶결과반가치(결과무가치)와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범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법규정상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것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진정,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되는 범죄(순수한 결과야기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필요로 한다.
ㆍ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폭약을 운송하는 자가 화차 내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이를 발견하고 쉽게 진화할 수 있는 데도 도주하여 폭발하게 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

참고문헌
김현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문각)
제 4판 형법총론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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