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에 관하여목 차 Ⅰ집단소송1. 집단소송의 의의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3. 집단소송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Ⅱ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1. 과거의 민사소송절차2.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의 특징3. 변론준비절차4. 변론기일5. 집중조사기일6. 민사소송법 총칙 개정 내용7. 민사소송법 각칙 개정 내용Ⅰ집 단 소 송1. 집단소송의 의의현대의 고도산업사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상법 69조 1항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에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삼교물산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두 당사자가 체결한 제작물 공급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유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건이다.Ⅱ. 판결의
법상 및 장국진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성중공업과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제 2장 본론Ⅰ. 논점 1.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 판결 논점1)상인의 기준판례에서 가장 먼저 논의 해보아야 할 논점은 거래 당사자가 상인에 속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거래자가 상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적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이행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제134조 제2항)3)변론을 여는 경우①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상의 진술도 모두 재판의 기초로 참작된다.(제276조 부적용)②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③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심리에 관한 제원칙제1관 공개심리주의1.의의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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