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사례분석 - 1987. 7. 21. 86다카2446 - 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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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7. 7. 21. 86다카2446【약속어음금】
Ⅰ. 사실관계
당해 사건은 원고이자 피상고인인 삼교물산 주식회사와 피고이자 상고인인 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의 원심판결인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해제권행사의 불인정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 피고인 삼교물산주식회사는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하여 국산차를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주문한 일정한 무늬와 규격에 따른 피고회사의 이름이 인쇄되어있는 포장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바, 피고는 위 포장지를 인도 받고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2개월이 가까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소유의 자동포장기계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포장지의 세로규격이 1.5~2밀리미터 초과함을 알게 되고, 피고 소유의 자동포장기계로는 일정한 규격의 포장지만을 절단할 수 있고, 자동조절이 되지 않아 규격이 초과할 경우 제대로 절단할 수 없게 되어 포장지 전량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원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상법 69조 1항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에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삼교물산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두 당사자가 체결한 제작물 공급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유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건이다.
Ⅱ. 판결의 요지(대법원의 판결 요지)
1. 원고 삼교물산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의 자동포장지 공급계약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요청한 일정한 무늬와 규격에 따른 피고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으로서, 이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측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부대체물의 성격이 강하다 판단되므로 위 계약은 매매계약 보다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는 상법 69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 당해 법조문에 따라 그 거래관계를 보다 신속하게 결말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Ⅲ. 문제의 소재(사안의 논점)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자동포장지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성격을 알아보아 위 계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2. 만일 위 계약이 매매 계약인 경우, 69조 1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인 피고 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의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Ⅳ. 도급계약
1. 내용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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