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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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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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의의와 종류
변론의 종류
1.필요적 변론
2.임의적 변론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쌍방심리주의
제 3관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제 4관 직접심리주의
제 5관 처분권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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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시 하는 무변론 원고승소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청구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제256조, 제257조)
2.임의적 변론
1)의의
①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고 한다.
②가압류‧가처분의 신청사건은 성질상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이므로 법원은 변론을 열 것인가의 여부를 임의로 정한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하므로 일단 변론을 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구 민사집행법 제281조) 필요적 변론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았으나, 2005년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따라 변론을 열었더라도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되었으므로 이제는 임의적 변론으로 보아야 한다.
2)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
재량으로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이행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제134조 제2항)
3)변론을 여는 경우
①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상의 진술도 모두 재판의 기초로 참작된다.(제276조 부적용)
②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1.의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1)공개의 대상
①소송사건의 재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비송, 중재나 조종,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대법 1971.6.30 71다102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볼바 아니다.
(2)공개의 제한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변론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53조 제6호)이므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공개심리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42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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