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본문내용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진술간주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서면주의의 전진임에 틀림없으나, 이 때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곧 소송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술주의를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말한다.변론의 종류1.필요적 변론1)원칙①재판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의 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이다.②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34조)③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제148조),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④필요적 변론기일에 분출석은 기일에 해태로 된다.⑤단독사건
기일의 지정을 구하여 그때까지 준비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을 변론에서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그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승소에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100조)- 제출의 효과진술간주 -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두면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결석하여도 그 내용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1. 의의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2. 필요적 변론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한다. 판결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말한다.변론의 종류1.필요적 변론1)원칙①재판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의 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이다.②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34조)③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제148조),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④필요적 변론기일에 분출석은 기일에 해태로 된다.⑤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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