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지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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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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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管轄) >
1.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 지정관할(指定管轄=재정관할) >
Ⅰ. 의의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호)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2호)
3.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간의 관할불명의 경우(가사소송법 제 3조)
Ⅲ. 지정의 절차
Ⅳ. 지정의 효력
Ⅴ. 자료출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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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관할(指定管轄=재정관할) >
Ⅰ. 의의
지정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에서 관할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급법원이 재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제 1심 토지관할에서 지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사물관할에 대하여 지정관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97). 그러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정결정제도로 해결된다. 이것은 지정관할과는 다른 제도이다.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호)
이 원인은 소를 제기할 사건을 어느 관할 법원도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주로 관할법원의 법관이 모두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관할법원의 법관이 모두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2호)
이 원인은 재판적이 되는 장소는 뚜렷한데,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장소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이동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사건이 발생한 곳, 즉 재판적이 어디인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이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을 때에는 관할의 지정절차를(제 28조) 밟아서 관할법원을 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관할법원이 여럿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지정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이나 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된 재판적이 없을 경우에 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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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연구 2001년 5월호(통권 제 326호) 민사소송법 논점강좌 ‘法院과 管轄’, 2001. 5,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김상수
◎ 신민사소송법, 2007. 2, 박영사, 이시윤
◎ 민사소송법, 2008. 2, 법문사, 호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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