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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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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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의 제기
Ⅱ.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3. 확정성의 원칙 & 보정과 소장각하 제도
Ⅲ. 소제기와 소장송달과의 관계
Ⅳ.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당사자 ․ 법정대리인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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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제기와 소장송달과의 관계
제 248조에 따르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므로, 소의 제기는 곧 소장제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의 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는 제255조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65조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 ․ 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는 예외적으로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라고 규정하여 송달에 이르지 않고서도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를 인정한다.
Ⅳ.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제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 249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 법정대리인
(1) 당사자는 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며(표시설), 이를 표준으로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 재판적의 유무등이 가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당사자를 정해야 한다. 소장에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지 확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상인’ 또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피고의 경우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표시 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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