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송요건, 소송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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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요건

1. 총설

2. 소송요건의 의의

3. 소송요건사항

4. 소송요건의 모습

5. 소송조건의 조사


Ⅱ.소송물

1. 의 의

2. 소송법상 기능(필요성)

3. 소송물에 관한 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3. 소송요건사항

(1) 법원에 관한 것
1)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2)피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
3)민사소송사항일 것.

(2) 당사자에 관한 것
1)당사자가 실재할 것.
2)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것.
3)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이 유효할 것.
5)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

(3)소송물에 관한 것
1)소송물의 특정
2)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필요(소의 이익)
3)중복제소나 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4)기판력의 부존재

(4)특수소송에 관한 사항
1)소송 중의 소 또는 병합의 소의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할 것.
2)선행적 절차를 거쳤을 것. 예)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 등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조정과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을 것.
3)소제기기간의 준수---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990 판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4. 소송요건의 모습

(1)적극적 요건사항
적극적 요건사항은 그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이며, 그 예로서는 ①당해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②소제기의 방식이 적법할 것. ③당사자가 실재하며 또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④당사자가 소송능력자일 것. ⑤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될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다.

(2)소극적 요건사항
소극적 요건사항은 그 부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이며 만일 이 사항이 존재하면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취하하게 된다. 이를 소송장애사항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같은 사건의 계속, 제소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계약등이 있다.

(3)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4)항변사항
법원이 그 존재에 관하여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사항(소송비용담보제공의 항변, 중재계약존재의 항변 등)을 말한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p206-208)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채공비 “맥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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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nb.com/

http://my.netian.com/~bachlein/lawsuit.htm

http://cyber.chongju.ac.kr/~cjlaw/lawtext/kim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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