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제기와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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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의제기
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
3. 소제기의 간주
4. 배상명령신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2.필요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IV. 재판장의 소장 심사
1.의의
2.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
3.보정명령
4. 소장각하명령
5. 즉시항고
V. 후속조치
1. 소장부본의 송달
2. 답변서 제출 의무
3. 변론 없이 하는 판결(無辯論判決)
4.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5. 변론기일의 지정
VI. 사견

본문내용
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제116조).
② 소장제출은 원고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사자(使者)도 무방하다. 전보나 팩스에 의한 소의 제기에 대하여 무효설도 있으나 발신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으면 인지는 귀에 보정해도 가능하므로 유효한다고 본다. 다만 전화에 의해 재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양 당사자의 임의 출석에 의한 제소도 인정된다. 전보, E-mail, Fax 등에 의한 소의 제기도 할 수 있으며, 다만 전화에 의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제기의 간주
① 제소 전 화해의 불성립으로 소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 (제388조)
②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 472조)
③ 민사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는 화해 신청시, 지급명령 신청시. 조정 신청시에 각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 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해 ․ 폭행치사 ․ 과실치사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손괴 등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 1심 또는 제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 26조 1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규칙 제4조)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주제발표아카데미 2006년도 발표자료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kfccc4000/115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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