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장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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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장부본의 송달 >

1. 총설
가. 송달의 시기

나.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나.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

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 등

(1) 재송달의 실시

(2)주소보정명령

(3)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4) 공시송달 또는 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5) 일부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나.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

4.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부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1. 송달불능인 경우

2. 공시송달 신청방법
본문내용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해 문의하는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주소안내문을 출력하여 함께 송달하되, 그 주소안내문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및 그 연락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예규 6조 1항

법관과 참여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소장부본을 발송하지 아니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
민사사건에 대해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단독 및 합의사건은 소송절차안내서와 같은 양식으로 인쇄된 소송절차 안내서면을 반드시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법원은 당해 법원의 실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송절차안내서는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전부터 활용되어 온 것인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소 256조 2항
, 피고가 위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소 257조
, 개정법 하에서는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안내서의 송달은 법정절차 준수 및 무변론판결 선고의 요건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무운영에서는 소송절차안내서의 내용과 그 동봉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요약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관리예규 5
답변서요약표는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참여사무관이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소 257조 3항
2002년 개정 민소법 시행에 따라 수정·보완된 재판사무시스템에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선고기일 통지 시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이다. 민소 259조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 기타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최고 기타의 의사표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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