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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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간확인(中間確認)의 소(訴)
□ 법적 근거
□ 법적 해설
Ⅰ. 의의(意義)
1) 중간확인의 소란?
2) 인정사유
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
Ⅱ. 요건(要件)
1) 선결적 법률관계
2) 소제기 시기
3) 관활법원
4) 소송절차
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 절차
2) 심판















반 소(反訴)
□ 법적 근거
□ 법적 해설
Ⅰ. 의의(意義)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
2) 반소의 대상은 본소청구와는 다른 청구이어야 한다.
3)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4) 반소의 제기여부는 피고의 자유이다.
Ⅱ. 모습(模襲)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
Ⅲ. 요건(要件)
1) 본소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 반소의 제기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반소에 대한 심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소송절차
중간확인의 소도 복수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건으로서,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說】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어도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

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 절차(節次)
(1) 제기방법
- 중간확인 청구는 통상의 소의 제기이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서면제출 시에 소멸시효 중단 등의 실체법적 효과가 생기고, 그 송달 시에 확인청구에 대한 소송계속이 시작되는데, 소송계속 이후에는 상대방은 이와 모순되는 반대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와 함께 또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본소에 대하여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의 소제기 경우
- 반소의 형태로 제기하는 소
- 소송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판(審判)
(1) 법원은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반소의 경우에 준하여 심판
- 병합요건 심리 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는 한 부적법 각하한다.
- 병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

참고문헌
1) 신민사소송법 3판(2006.2. 28) <이시윤 저> 박영사
2) 대법원 판례 <홈페이지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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