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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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절차
2020년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소액 사건심판법은 제1심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소송절차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 액사건이라 함은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한다.
이행권고제도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2주는 불변기간을 의미한다.
법원의 처리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① 피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②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실효되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판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칙
소액사건에 관한 제소가 있는 경우, 이행권고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행 권고결정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로 회부된다. 다 만 소액사건심판절차는 간이하고 신속한 소송을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이 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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