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의 주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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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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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2. 법관의 제척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회피
Ⅲ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
7. 합의관할
8. 변론관할(응소관할)
9. 관할권의 조사
10. 소송의 이송
Ⅳ 결론
- 본문내용
-
3. 법관의 기피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의 재판은 제척과 달리 형성적이며, 이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기피이유
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
1)「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2 -
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법관이 약혼․사실혼관계 등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척관계, 원한관계,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관이 주주 등 그 구성원이거나 재판 외에서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한 때에는 이에 해당된다.
2) 기피이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 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며,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 신청한다. 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 기피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그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기피신청은 기피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피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당사자가 당해 법관 앞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권을 상실하는데 이 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하는 제척이유와 다르다. 이때 판례는 기피신청 후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청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우리 법 특유의 대책으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때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에는 다른 합의부로 돌리지 않고 기피당한 법원이나 법관 스스로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신청방식에 위배됨이 없거나 소송지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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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1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유승훈
민사소송법 이명우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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