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준비와 변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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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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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Ⅰ. 변론과 변론준비
Ⅱ. 변론준비절차의 시기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변론의 내용≫
Ⅰ. 변론의 내용
Ⅱ. 소송행위일반
Ⅲ. 소송행위의 특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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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변론준비절차의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8조).
그 성격으로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둘째, 변론에 앞선 절차로서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며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에서 수집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변론에 상정되어야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셋째, 그 회부가 원칙적인 절차이다. 예외가 있는 점에서 필요적 절차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 회부가 완전히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구법의「 준비절차 」는 제도적 결함, 준비절차의 회부가 임의적이었던 점 등 때문에 충실한 변론준비에 미흡하였고, 또 그 활용률도 저조하여 한 때 사문화되다시피 된 때도 있었는데, 신법은 표제부터「 변론준비절차 」로 고치면서 내실을 기하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하였다.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구법하에서는 회부여부가 임의적이었던 준비절차와는 달리,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제258조). 합의사건에 국한하던 구법하의 준비절차와는 달리 신법의 변론준비절차는 합의사건ㆍ단독사건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부하는 것이 특색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의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통지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ⅰ)피고의 답변서 불제출 또는 자백취지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ⅱ)소액사건 ⅲ)공시송달사건 ⅳ)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사건 등이다. 구법에서는 준비절차회부는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였으나(제253조), 신법하에서는 변론준비절차회부는 재판장의 회부명령으로 한다(제258조).
3. 변론준비절차 개시 시기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뒤라도 소의 변경, 반소의 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는 새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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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이송현 저
민사소송법 강의 전병서 저
민사소송법 김용진 저
법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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