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포기,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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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의의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

Ⅱ. 청구의 포기 ․ 인낙의 법적성질

Ⅲ.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요건

Ⅳ.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시기와 방식

Ⅴ. 청구의 포기 ․ 인낙의 효과

본문내용
보부인낙은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인낙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흠으로 부적법하나 청구만은 인정한다는 진술 또한 같다.
(3)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소송상화해와 같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종료원인이다. 그러나 전자는 한쪽 당사자만이 전면적 양보를 하는 단독행위임에 대하여, 후자는 양쪽 당사자가 상호 양보한 끝에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임에 차이가 있다.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
원고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양자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소송상의 청구에 대한 불이익한 진술임에 대하여, 후자는 단순한 심판신청의 철회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절차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ⅰ)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 같이 되지만, 청구의 포기는 원고패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낳는다.
ⅱ)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소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재소가 금지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재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의 포기가 있은 때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신소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ⅲ) 피고가 응소한 뒤 소의 취하에는 그 동의를 요하지만, 청구의 포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양자간의 효과상의 차이 때문에 특히 청구취지의 감축의 경우에는 일부취하인가 일부포기인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하며, 그 의사가 불명하면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한다.
ⅳ) 소의 취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나, 청구의 포기는 그렇지 않다.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이 설은 청구의 포기 ․ 인낙을 실체법상의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혹은 하자 있는 행위의 추인 등으로 보는 입장이다.
(2) 양성설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직접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 또는 피고의 의사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실체법상 처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같은 작용도 겸유한다는 입장이다.
(3) 소송행위설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판결의 대용물인 조서로써 소송물을 확정하려는 효과의사의 표시라는 견해, 소송물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단순한 관념의 표시로 보는 견해로 갈려 있다.
이러한 논쟁의 실익은 주로 청구의 포기 ․ 인낙에 사법상의 취소사유나 무효사유 등의 하자(예: 강행법규위반, 선량한 풍속위반, 착오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가 있는 때에 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하는 데서 나타난다. 사법행위설과 양성설은 이 경우에 청구의 포기 ․ 인낙은 무효이며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종전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에 대해, 소송행위설은 사법상의 하자가 있어도 포기 ․ 인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상화해와 달리 소송행위설이 독일의 통설(비록 포기판결 ․ 인낙판결제도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는 소송행위설로 일단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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