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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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쟁점의 정리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소재
2. 소송상 화해의 의의
3.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① 소송행위설
② 양성설
③ 사법행위설
④ 병존설
(2) 판례의 입장
(3) 검토
4. 소송상화해의 요건
(1) 당사자 요건
(2) 소송물 요건
(3) 사안의 검토
5.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의 종료
(2) 기판력
1) 학설의 대립
① 무제한 기판력설
② 제한적 기판력설
③ 기판력부정설
3) 검토
6.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검토
(1) 문제점
(2) 개별 검토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판례의 입장)
② 기판력이 부정되는 경우(제한적 기판력설, 기판력 부정설)
7. 소결

Ⅲ. 법원의 조치에 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무제한기판력설에 따를 경우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작용범위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시적범위
4) 사안의 경우
(3)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법원의 조치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① 반복금지설
② 모순금지설
③ 절충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4) 무제한 기판력설에 따른 법원의 조치
3. 제한적 기판력설과 기판력 부정설에 따를 경우 법원의 조치
(1) 문제의 제기
(2)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소제기한 경우
(3)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소제기한 경우
1) 문제의 제기
2) 중복 소송 해당 여부
①의의
②요건
③사안의 해결
3) 반소 해당 여부
①의의
②요건
③사안의 해결
4) 법원의 조치
(4)소결
4. 소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판상 화해이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한쪽만이고 한쪽이 다른 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화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X는 그 동안의 소송비용은 문제 삼지 않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양보하는 한편 Y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양 당사자의 양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화해가 성립한다.
한편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소송상 화해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소제기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다. 사안에서 X의 소제기 이후에 양 당사자 X, Y가 소송을 종료할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송계속 이후 재판상 화해이므로 소송상 화해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Y는 소송상 화해 이후, 소송상 화해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효력을 다투기 위한 방법의 검토를 위해서는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효력 등에 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방법은 그 성질에 관한 각각의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소송상 화해의 의의
참고문헌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판상 화해이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한쪽만이고 한쪽이 다른 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화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X는 그 동안의 소송비용은 문제 삼지 않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양보하는 한편 Y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양 당사자의 양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화해가 성립한다.
한편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소송상 화해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소제기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다. 사안에서 X의 소제기 이후에 양 당사자 X, Y가 소송을 종료할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송계속 이후 재판상 화해이므로 소송상 화해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Y는 소송상 화해 이후, 소송상 화해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효력을 다투기 위한 방법의 검토를 위해서는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효력 등에 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방법은 그 성질에 관한 각각의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소송상 화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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