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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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공동소송

I. 의의

II.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2) 후발적 발생원인

(3) 소멸원인

III.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65조)

(2) 객관적 요건

IV.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66조)

(3)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확정소송)

(4) 필수적 공동소소송의 심판

V.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본문내용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승계한 경우(예: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를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경우)등이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포기·인낙 또는 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혹은 제141조에 의하여 변론이 분리된 경우, 공동소송은 단일의 소로 변모된다.


III.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이다. 여기의 요건은 통상공동소송만이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되는 요건이다.

(1) 주관적 요건(65조)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이 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다.

1) 권리·의무의 공통(65조 전문 전단)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합유자·공유자들의 소송,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불가분채권자·불가분채무자들의 소송 등.

2) 권리·의무발생원인의 공통(65조 전문 후단)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예를 들면 동일사고에 의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해배생청구 또는 여러 사람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청구등.

3)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65조 후문) 예를 들면 여러 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 동종의 매매계약에 기해 여러 사람의 외상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등.

위 1), 2)유형의 공동소송(65조 전문.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질적 공동소송)과 위 3)유형의 공동소송(65조 후문. 그곳에서는 형식적 공동 소송)과는 법리상 몇 가지 차이가 있다. i) 전자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되나(25조 2항), 후자에는 준용이 없다. ii) 전자에 대해서는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전자에 대해서이다. iv)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는 것도 전자에 대해서만이다.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로,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앞의 「병합 청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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