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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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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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소송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가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원시적 원인
2. 후발적 발생원인
3.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요건
3.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Ⅴ. 필수적공동소송
1. 의의
2. 필수적공동소송의 종류
3. 유사필수적공동소송
4. 이른바 이론상․실천상 합일확정소송에 대한 검토
5.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본문내용
-
1. 의 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 예컨
대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공동소송으로 되지 않는다.
2. 제도적 가치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같은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으로서,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이 통일적 해결에 이바
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러
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1. 원시적 원인
처음부터 여러사람의 원고가, 또는 여러사람의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
송참가, 변론의 병합,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승계한 경우 등이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일
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혹은 제 141조에 의하여 변론이 분리된 경우, 공동소송은 단일의
소로 변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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