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 등이 준용된다.
다만, 이 중에서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행정청에의 통지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선결문제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
행정법 사례연습 목 차I. 서론 - 문제의 제기II. 현행제도를 통한 해결방법 모색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1)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2)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3) 주민참여형 통제제도2. 행정소송을 통한 통제 (사후적 구제수단)(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2) 부담에 대한 행정 소송(3) 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3.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III. 새로운 통제방법의 검토1. 입법적 해결방법(1) 인허가 기간
문제점2. 학설의 대립3. 판례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평가 (3) 판례에 대한 검토4. 검토 및 소결Ⅴ. 결어 및 사안의 해결Ⅵ. 보론1. 유죄판결 후에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 (유죄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2.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3. 민사소송의 경우 선결문제(1) 처분의 위법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2)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3) 불복기간을 도과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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