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체결 이전단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보충적 효력(직접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유리조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와 문제점(1) 원칙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
단체교섭의 담당자Ⅸ. 단체교섭의 원칙과 자세Ⅹ. 단체교섭의 종결1.교섭을 타결 짓는 결단2. 교섭의 성과보고 활동3. 평가 및 일상활동체계로 전환.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1. 단체교섭권의 주체2.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Ⅰ. 개요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해고․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보
효력도 자동으로 실효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그러나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단체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1. 선고, 92도
노동행위 조각사유현행법상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로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특별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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