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형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인하여 형벌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이 된다는 취지를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고 이를 확인하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이 결과 쟁의행위가 되었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민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계약에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특히, 파업은 민법의 근로계약상의 채권이나 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은 단체교섭시의 대등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및 노조법은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3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31) 공무원의 개념 3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1) 근로자성 부정설 3(2) 근로자성 인정설 4(3) 학설의 검토 4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4(1) 특별권력관계론 4(2) 전체의 봉사자론 5(3) 공공복리론 5(4)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론 5(5) 대상조치론 6(6) 학설의 검토 6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61) 공무원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쟁의권 행사가 일어났다. 근로자의 확실한 법적 보장을 해주는 Wagner법은 세계적 공황 때 재정되었으나 그 뒤로도 근로자들은 권익을 주장했고 정부는 노사관계의 균형을 떨어뜨리는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치우쳤다. 근로자들은 Wagner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리한 조건아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행위를 강행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혼란케 하였다. 이 일로 산업발전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연방정부는 산업평화를 유지 하는 것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한다.Ⅱ. 면책적 쟁의행위의 의의1. 의의면책적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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