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條件과 期限 전반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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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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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件과 期限 전반에 대한 민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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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條件
Ⅱ. 期限
Ⅲ. 期間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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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期限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種 類
1. 時期와 終期
(1) 시 기 :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2) 종 기 :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판례□
<불확정기한부채무의 이행기>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89. 6. 27. 88다카10579).
□판례□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 인정한 사례> …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의 경위와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 참고문헌
-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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