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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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一章. 序設

第 二章. 債權者代位權의 起源
第 一節. 序說
第 二節. 債權者代位權의 起源

第 三章.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존재이유과 성격
第 一節. 序說
第 二節.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이유
第 三節.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第 四章. 채권자대위권의 行使要件
第 一節. 序說
第 二節. 채권자대위권의 行使要件

第 五章. 대위권행사의 方法과 範圍
第 一節. 행사의 방법
第 二節. 행사의 범위

第 六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
第 一節. 序說
第 二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

第 七章. 結論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第 一章. 序 論
債權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給付의 履行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物權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비하여 債權은 상대방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권과는 달리 채권관계에는 상대방의 履行과 채권자의 급부의 受領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채권관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不履行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후에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履行의 强制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金錢에 의하여 賠償하여야 하는 金錢債務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이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窮極的으로는 금전채무로 전환하게 되고, 채무자는 자기의 總財産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最終的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債權者 平等의 原則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擔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共同擔保이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인 자기의 재산을 충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總債務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재산의 充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민법(제404조 내지 제407조)은 채권자에게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을 인정하고 있다. 前者는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며, 後者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책임재산감소행위를 부인해서 책임재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생략>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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