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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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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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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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판결의 내용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
3.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4.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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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직접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며 평상시에는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업무저해행위가 전형적인 쟁의행위임에 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일정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행동을 준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준법투쟁에 대하여는 이를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학설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하고 필자의 입장을 간단히 밝히기로 한다.
먼저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그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 이를 안전투쟁이라 볼 수 있다. 안전투쟁을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강행법규의 준수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 쟁의행위의 일반적 적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정시출퇴근, 집단적 휴가사용, 시간외근로의 거부 등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일상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다만 집단적 휴가의 사용과 같이 근로자의 임의 의사로 실행할 수 없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준법투쟁의 형태, 과정, 절차 등과 이로 인한 피고회사의 수입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준법운행을 빙자하여 관계 법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나 내용 이상의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곤란케 하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써 태업 유사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쟁의적 준법투쟁이란 우리 법원이 순수한 준법투쟁(이는 법규 준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과 구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를 명분으로 삼아 행하는 사용자의 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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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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