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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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유형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쟁의행위의 정당성

의 의

판단주체

요 건

업무방해죄

서 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정당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부당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만도기계주식회사사건 판례평석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 구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노동단체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 업무방해죄

--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한 형태로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성격상 사용자의 재산권 노동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로 경영권, 인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용인된 권리가 아닌 일상적 용어개념으로서, 사용자측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업에서 경영권이라고 일컫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 법적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침해를 동반하기 마련이므로 불가피하게 노동자와 사용자 양자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금지, 제한하여 노사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양면성을 가진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같이 서로 대응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쟁의행위는 일반법 영역에 따라 이론형성을 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을 노동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1) 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노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계약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90도450 판결 등) 이 판결들은 폐지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상 현행법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노법 제2조 6호)
2) 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집단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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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노조법)
  •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한국통신공사의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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