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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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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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2. 경영담당자(임원)의 순수연봉제
3. 관리감독근로자
4.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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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
위에서 검토한 근로자 이외에 통상의 근로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제도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봉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때 연봉계약시 이미 법정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연봉제의 도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판례 대판 1991. 4. 23, 89다카32118 :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등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역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역산의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차액발생시 동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플러스타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산 기간별로 시간외 근로수를 산정하여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 도입시 현행법상 임금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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