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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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당연면직사유와 징계해고사유의 비교
2. 징계해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3.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4. 간호사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한 玲?彫胎낳?
5.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
6.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절차의 필요성
7. 직위해제 처분과 인사권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본문내용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결근 후 회사의 취업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군입대자가 직업군인으로 전환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한정치산 및 금치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를 이와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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