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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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본문내용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및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8.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신용판매부 신용판매과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이래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전임근무를 한 1년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전직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신용판매과에서만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신용판매과에 근무하면서 1986. 1.경에는 같은 과 직원인 소외 1의 피고 회사 법인신용카드 절취 및 불법사용을, 1988. 12.경부터 1990.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과 직원들의 카드대금 횡령을 각 적발하여 회사의 손해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에는 1987. 8. 19.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원고는 초대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된 뒤 1990. 8. 31.까지 2대에 걸쳐 노동조합장으로서 노조활동을 한 사실, 원고는 노동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1989. 12. 5.경 피고 회사가 사우회비 명목으로 전 직원의 급료에서 1%씩을 공제한 돈의 집행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직원들의 국민저축금이 횡령되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같은 해 9. 1.에는 피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조조합장의 노조전임권을 획득하여 그 임기 만료시까지 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여지자 같은 해 10. 7.에는 노조감사인 고○○을, 같은 해 11. 4.에는 노조대의원인 박○

참고문헌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하갑래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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