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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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본문내용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조합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과 위 정기완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된 것은 위 정기완이나 원고 조합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탄압을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엿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전출명령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측의 탈퇴권유에 불응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 조합장의 전출명령이 농수산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전출명령에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성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거나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참고문헌
하갑래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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