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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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DEX
01 별표39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02 contents
03 contents
04 contents
05 contents
PILOT LEGISLATION
무지향표지시설(NDB)
기능 : 항공기에 무지향표지시설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방향정보를 무지향성으로 제공.
-기술기준
190KHZ 내지 1,750KHZ의 주파수대에서 운용, 주파수 허용편차는 +-0.01% 다만, 1,606.5KHZ 이상의 주파수로서 안테나의 출력이 200W 이상인
무지향표지시설 경우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0.005이내.
2) 식별부호 2개,3개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르스 부호를 사용해야 하고, 분당 7개 단어 해당하는 속도로 전송되어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NDB의 설치위치:
계기착륙시설의 보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마커 및 외측마커와 같이 활주로 중심 연장선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전방향 표지시설 (VOR)
-기능: 항공기에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 정보를 제공
-기술기준: 반송파의 주파수대는 111.975MHZ 내지 117.975MHZ의 주파수대에서 운용되어야 하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108MHZ에서 111.975MHZ 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운용될 수 있다. 다만, 최고 할당 가능한 주파수는 117.950MHZ
채널간격은 50KHZ 간격이어야 한다.
부속서10: 항공통신
항행무선시설
◎VOR
-채널간격 100KHZ OR 200KHZ : 무선주파수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0.005%이내
50KHZ : +- 0.002% 이내
-규정된 유효 통달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수신기가 만족스럽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전방향표지시설의 공간 전계강도 또는 전력밀도가 90uV/m(-107dBW/m2)
-규정된 유효 통달범위 내에서 무선주파수 반송파는 다음의 두 가지 신호로 진폭변조되야 한다.
가)30hz에 의하여 주파수 변조되고 16±1의 변위비율을 가지는 일정한 진폭을 가진 9.960hz의 부반송파
1) CVOR의 경우에 주파수 변조(FM) 부반송파의 30HZ 성분은 방위에 관계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위상 신호라 한다.
항행무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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