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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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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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60조~7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는 안전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시킬 수 있다.
교육계획서,지정신청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심사 해야한다.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위험물 취급에 관한교육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61조의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61조의2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규칙 제20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외의전자기기 사용제한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 제2항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회항시간(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쌍발비행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204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또는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구조를 위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의3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 또는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의 사고·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 등의 수색·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2.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고장 등이 발생하여 그 항공기를 정비 등을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4.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규칙 제204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비행장,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시키거나 항공기로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항공교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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