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교토 의정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본문 해석>
교토 의정서는 ‘상한선과 거래’에 대한 시스템이며, 이것은 Annex I에 속하는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국가적 상한선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상한선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5.2%의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국가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그들의 배출권 타겟을 각개 산업 업체, 예를 들면 발전소나 제지회사에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한선과 거래’ 시스템의 한 예가 바로 ‘EU ETS’입니다. 다른 사업 계획들도 조만간 이 흐름을 따를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배출권의 궁극적인 구매자는 배출량이 그들의 쿼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각 기업들이 되리라는 뜻입니다(쿼터란, 할당된 배당량을 뜻하며, AAU혹은 ‘할당배출권’으로 짧게 설명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른 초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권리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 조직들이란 브로커나, JI/CDM 개발자나, 혹은 다른 교환자일 것입니다.
몇 몇 정부(허가권 시장에서 결손을 보게되는)는 교토의정서 회의에 비롯한 의무를 산업에 넘기고 있지 않았었고, JI/CDM 개발자로부터 그들의 배출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때로는 국가의 기금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뤄집니다. ERUPT프로그램의 네덜란드 정부의 예나 세계은행 PCF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PCF라는 공동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PCF는 6개의 정부와 17개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그들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합니다.
허가와 탄소권이 거래가능한 물품으로서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들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특정 시장에서의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미래의 계약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즉, 이 이차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지면서 가격이 밝혀지고 유동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늘리지 않고 거래자들로 하여금 투자계획을 세우게 돕는 CO2의 명백한 가격 신호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장은 은행, 브로커, 기금, 차익거래자나 개인 거래자들과 함께 충실히 성장했고 2007년에는 600억달러의 시장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PLC 배출권 거래는 런던 증권 거래소 대체물 시장에서 배출권 투자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국제적 탄소시장의 틀과 규칙이 제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운영되는 몇 개의 뚜렷한 계획이나 시장을 그들을 연동시키고 수준을 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Annex I그룹으로 하여금 시장안의 시장을 만드는 연합을 허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떠한 그룹을 뽑아, EU배출권 거래 계획(EU-ETS)을 만들었습니다. EU-ETS는 교토의정서의 AAU라는 단위와 비슷한 EAUs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지만, 선행시장은 이미 2003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들만의 ‘행동으로부터 학습’이라는 자발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이 바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UK ETS입니다. 이 시장은 EU배출권 거래 계획의 옆에 있었고, UK ETS의 참가자들이 EU ETS의 첫 단계에서 그 시장으로부터 손을 때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2007년까지만 계속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배출권의 근원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Join Implementation)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CDM은 Annex1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JI는 Annex I에 속한 국가들의 감축분을 자기나라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CDM 프로젝트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JI는 ERUs(Emission Reduction Units)라는 AAU와 유사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CER는 EU ETS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ERUs 역시 2008년의 ETS 의정서로부터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그러나 2008년부터 각 국가들은 편의적 목적으로 CER/JI의 숫자나 양의 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CERs/ERUs는 허가 같은 교환거래라기 보다는 기금이나 개인 사업자의 프로젝트 개발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사들여졌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창제 이래로 UNFCCC(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의)에 의해 장기적인 등록과 인증과정을 따라오면서, 프로젝트들은 그들 스스로 개발될 몇 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고, 이 점에서 크게는 구매가 그들의 동등한 통화로 이뤄지는 선행시장인, EUA 역시 인증과 거래(선거래가 가끔씩 이뤄지기도 하지만)를 따르게 됩나다. IETA(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에 따르면, CDM/JI 권의 시장 가치는 2004년에 245백만 유로였고, 2005년에는 620백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몇몇의 비교토 의정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미 존재하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이 또한 가까이 다가올 수록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신남부 웨일즈 온실가스 감소 계획’, ‘지역적 온실가스 발안’, ‘미국 서부기후 발안’, ‘시카고 기후 교환’, ‘캘리포니아주 배출 감소 최신 발안’등입니다.
이러한 발안들은 단독적인 탄소 시장이라기 보다는, 연관된 시장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공통의 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으로 대표되는 탄소권에 집중하는 시장 기반의 매카니즘을 널리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발안들은 비슷한 접근, 즉 그들의 권리가 인증을 받고 탄소권이 다른 계획들로부터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을 구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CDM/JI나 EU-ETS 보다도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제재나 벌금이 제 조정되어야 각 시장마다 효과적인 가격 최대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진용호,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서울, 한국정소시스템&서비스, 200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세계경영환경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 경제 27우리나라의 상황 종합 27대체에너지 종합 297. 한계와 이슈 298. 결론 32부록1. 대체에너지의 종류 33부록2.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 35서 론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할당한 협약으로, 최초로 구속력을 지닌 기후협약이다.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환경오염이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은 개인 혹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 [경제사] 교토의정서 발효와 의미
  • 교토의정서 비준에 동의했다는데 동의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은 의의는 무엇이며,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해 각국이 합의를 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올 해부터 발효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또 그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적 모습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본론 Ⅰ1. 교토의정서의 의미와 영향 -경제학부 200410344 김현정(1)교토의정서의 체결과정과 전개지구온난화가 범국제적인 문제라는

  • [환경법] 교토의 정서와 탄소시장
  •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 의정서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 연계 신규 무역 장벽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 무역업계에도 신속히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감축대상 온실가스(6개)CO2, CH4, N2O, HFCS, PFCS, SF6 이산화탄소(CO2),

  • [사회문제] 환경과 경제
  • 경제가 발생하여도 분명한 책임소지를 가려내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원리 원칙이 경제적 논리라는 점과 이것이 곧 미래의 환경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환경이란 카테고리 역시 경제체계와 깊은 관련을 두고 고민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 [현대도시] 착한 도시
  • 미국 캘리포니아20톤7.84톤미국은 세계석유사용량의 25%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10이고, 80%가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한다. 90%는 도시에 산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는 2013년부터 잠정적으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할 것이 예상되어 있고, 에너지 집중형 도시와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이제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문제까지 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