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에 따른 와 우리경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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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우리경제에 대한 연구
< 차 례 >
I. 서론 2. EU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3. 일본
II .교토의정서의 이론적 고찰 4. 중국
1. 교토의정서의 정의 5. 우리의 입장
2. 교토의정서의 합의내용 IV. 향후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3. 우리의 입장 1. 향후전망
III. 각국의 대응 전력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대응전략
1. 미국 V. 결론
(요 약 문)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후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교토의정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각국의 대응전략을 알고 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한가를 정확히 이해 하여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I. 서론
1. 연구목적 과 문제제기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이 채결된 지 5년만 인 지난 97년 마침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채택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논쟁과, 책임과 대응방식을 둘러싼 선후진국간의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여, 청정개발 매커니즘, 공동이행, 배출권 거래제도 등 경제적 매커니즘을 감축 이행방안으로 대폭 수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온난화 가스 감축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의정서는 해결책보다 새롭게 풀어 나가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가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국제 경제적 지위와 높은 온난화 가스 배출증가율 등, 조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 제한 혹은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 에너지 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과정과 함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식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정의와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을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 진행과정과 가능성, 남상민, 30p, 한국환경정책학회,1998뇬 1월)
II. 교토의정서의 이론적 고찰
1. 교토의정서의 정의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온실 효과 가스를 삭감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을 유엔이 삭감량에 대해서 ERU(크레디트)를 발행한다. 이 크레디트를 선진국간의 배출범위로서 기업이나 나라가 매매하는 제도이다. 삭감 노력을 저해하지 않게 상한 수치가 정해 진다.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공동실시(JI)는 투자 선진국에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해, 거기서 얻을 수 있던 삭감량을 거래하는 제도 즉 , 선진국 전체의 총 배출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클린개발 메커니즘(CDM)이라고도 하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 또는 흡수량을 증폭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의 일정량을 선진국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삭감분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는 제도 이다.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2. 교토의정서의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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