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특허권의 취득, 상표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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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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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
I. 특허권의 취득
II. 상표의 보호
III. 영업비밀의 보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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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
현지국에서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해외시장진입방법으로 라이센싱이 유효하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라이센싱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특허권 취득
특허(patent)란, 정부가 특정의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등의 원천적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및 판매 권한을 공인해 주는 증서를 말한다.
그러나 본국에서 공인된 특허가 외국에서도 반드시 같은 비중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특허제도는 독창성의 기준, 특허기간(보통 5년에서 20년 사이), 특허대상 범위, 재연장, 상업적 시효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가 일정 기간 내에 상업화되지 못할 경우 원천소유자의 특허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마다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출원 업무를 용이하게 해주는 국제협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파리조약(Paris Union), 즉 ICPI(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하에서 는 특허 의 원천소유자에 게 다른 회원국가에서의 1년 동안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특허출원의 우선적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된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유럽 특허조약(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은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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