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법률환경 이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4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3조는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조항으로써 부품·소재 전문 기업 육성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연구 측면에의 지원이다. 다른 법률로 정해진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조항들에 관한 특례인데 이는 교육공무원들이 쉽사리 본래의 직장을 떠나 부품·소재전문기업 에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 본다. 각 항의 내용을 살펴 보겠다.
Ⅱ. 第13條의 의미 분석
1. 적용대상
각 법률들은 교육공무원,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자의나 타의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이에 대한 특칙이라 본다. 각호에서 밝히는 대상자는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다. 대학의 교원이라 함은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과학기술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른 시행법률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연구 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것은 기술 관련 분야에 관한 고급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떠나 기업에서 특정 부품·소재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소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연구원들도 기업의 특정한 부품·소재의 연구를 하기 위해 원래의 연구원 직위를 잃는 것은 기업의 연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 생각된다.
3.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2항은 휴직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의 휴직기간은 최저 3월, 최대 3년이다. 각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이 법에 의한 휴직은 최대인 3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이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품을 만드는 연구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 생각한다.
4. 항 규정된 내용의 의미
제 3항은 교원이나 연구원이 휴직을 하게 됨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정원에 대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임자가 임명된 후에도 휴직했던 교원이 원직에 복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원은 법적으로 원래 지니고 있던 연구원의 자리에 대한 보장이 된 것이고 기업에서의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Ⅲ. 私見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심화된 부품·소재연구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연구와 결과를 창출할 검증된 고급인력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제13조의 내용은 교원이나 연구원을 일하는 고급인력이 좀더 쉽게, 적극적으로 부품·소재개발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과 생산품의 생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용어정의 해석제2조는 “부품소재, 부품소재 생산설비,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신뢰성인증” 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선 용어정의에 따라 이후 조문에 언급되는 각종 세제금융전문인력 지원 등 정부정책수단의 법적근거와 신뢰성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신뢰성보험제도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조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 경영자의 법룰환경이해 REPORT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35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1. 조문 해석2. 새로운 내용 입법제안 1. 조문 해석제35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①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3. 삭제 4. 삭제

  •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 경영자를 위한 법률 환경의 이해제36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 해석문제관계조문 : 동법 제36조 및 제36조의2동법시행령 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3동법 제16조1항 및 제35조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해석 -(법36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①법 제35조에

  •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 환경의 이해
  •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신뢰성을 계속 유지한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기업으로 육성을 장려하고, 부품.소재의 신뢰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함으로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3. 입법안의 실행방안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매년 말 당해 연도의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 종료되면, 소관부문의 직접 이해당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1,조문해석제8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투자) 다음각호에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기금운영계흭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수있다.1,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기금*,제1장 총칙 1조에 보면 목적법으로서 이법은 부품,소재및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